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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김영란법서 빠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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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로 이익땐 전액 몰수… 국민권익위, 제정안 입법 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 등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적(私的) 이익을 얻을 경우 처벌토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당시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입법부·사법부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확대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손혜원(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행위도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익위가 이날 입법 예고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부동산 등 거래 행위를 미리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40일간의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지금도 국회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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