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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G7 '디지털稅' 부과에 원칙적 합의… 우리정부 "무조건 따라갈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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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주요 7개국)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18일(현지 시각) 파리 근교 샹티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의장 성명을 통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 영업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 아마존 등 이른바 미국계 IT '공룡'이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 세금(디지털세)을 매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디지털세 부과에 G7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와 영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11일 글로벌 연수익이 5억파운드(약 7360억원) 이상이고 영국 내 수익이 2500만파운드(약 368억원) 넘는 대형 IT 기업에 '디지털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상원도 같은 날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국에서 버는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 조치를 조사하는 등 반발해왔다. 이번 합의에도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관련 불공정 조사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우리나라엔 네이버 등 매출 규모가 큰 IT 기업이 많아 자칫 법인세에 디지털세까지 이중 과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유럽 주요국이 도입한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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