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8일(현지 시각) 파리 근교 샹티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의장 성명을 통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 영업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 아마존 등 이른바 미국계 IT '공룡'이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 세금(디지털세)을 매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디지털세 부과에 G7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와 영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11일 글로벌 연수익이 5억파운드(약 7360억원) 이상이고 영국 내 수익이 2500만파운드(약 368억원) 넘는 대형 IT 기업에 '디지털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상원도 같은 날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국에서 버는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 조치를 조사하는 등 반발해왔다. 이번 합의에도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관련 불공정 조사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우리나라엔 네이버 등 매출 규모가 큰 IT 기업이 많아 자칫 법인세에 디지털세까지 이중 과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유럽 주요국이 도입한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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