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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日 “필요한 조치 강구”… 韓 “日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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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장기화 / 고노 외무상 ‘韓중재위 불응’ 담화 /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강력 항의 / 日, 한국 대외무역법 문제 삼기도 /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 결정된 것 없지만 모든 옵션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대외무역법 등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발표했다. 국가 관계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내용에 대해 외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내정간섭’적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9일 배포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에서 “한국 측이 통상병기(일반무기) 캐치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측 캐치올제도의 근거 조문인 대외무역법 제19조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50조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기돼 있어 (캐치올제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대외무역법이 일반무기를 캐치올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일본의 견해다. 일본 측이 이런 점을 내세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와 한국의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캐치올규제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세계일보

남 대사 말 끊은 고노 ‘외교적 결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도쿄 외무성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고노 외상은 이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반박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도쿄=AFP연합뉴스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와마쓰 준 경산성 무역관리과장은 기자회견에서 ‘관련법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왜 이번에 갑자기 문제로 삼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캐치올규제를 도입해 2007년 대외무역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일·한관계의 현상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 발표에 앞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선 “민사사건으로 개인 간 의사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 해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1+1 방안’ 논의를 다시 요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노 외무상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잘못된 것”이라며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2차장은 제3자 중재위원회 요구에 관련해선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달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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