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6)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종교적 신념으로 일관되게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가족 중 2명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점, 병역 거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는 점,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을 근거로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는 정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1·2심 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며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 씨 사건을 올해 1월 말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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