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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중기협동조합 '지방조례' 1호…충북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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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중기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다. 중기협동조합법을 제정한 1961년 이후 58년 만이다.

중기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이에 근거해 13개 지역본부와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충북 조례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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