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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기상 특보 발효됐는데 윈드서핑 하다 50대 2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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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일 오후 울산 태화강에서 해경과 윈드서핑협회 회원이 표류하던 윈드서핑객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울산해양경찰서]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 속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2명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20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울산 태화강 하류 조종면허시험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56)씨·B(52)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가 들어왔다.

해경은 구조대와 50t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표류하고 있던 A씨 등을 발견했다. 이들은 오후 1시 15분쯤 구조됐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는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주의보 이상의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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