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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빈방 있다"는 말에 입금하니 잠적…휴가철 숙박 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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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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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숙박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필리핀 보라카이로 가족 여행을 가려던 20대 심모씨는 숙박비 470만 원을 날렸다. 모 호텔 예약 중계 업체를 통해 호텔을 예약한 심씨는 이 업체가 영업 중지를 알리는 단체문자 한 통을 보낸 뒤 잠적했다고 밝혔다. 후기가 많은 큰 사이트라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심씨의 얘기다.

이 업체는 영업 중지를 통보하기 하루 전까지도 예약을 받았으며 빨리 입금하라며 전화를 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차차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다. 이 업체로 인해 피해를 본 인원은 20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원이 넘는다고 방송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숙박 관련 피해 사례는 최근 3년간 2000건이 넘는다"며 "대행업체의 환급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미 피해를 봤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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