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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석기 석방하라”…서울서 ‘내란음모 사건’ 이 前의원 석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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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석기 석방 촉구하는 참가자들 -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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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구명위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등 60개 단체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고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국민의 힘으로 감옥 문을 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만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최병모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재판 내용을 보면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똑같이 전혀 실체가 없는 내용을 조작해 내란 선전·선동으로 처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새 정권이 수립됐음에도 아직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수형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지난달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법원이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재심 심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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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석방 대회’ -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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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잇고 더는 비극적인 전쟁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화를 부르짖던 국회의원이 감옥에 갇힌 지 7년째”라면서 “양심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투쟁에 100만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구명위는 이날 오전 이 전 의원이 복역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앞에서 ‘자주 평화 정치인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었다.

이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2013년 이 전 의원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내란을 음모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이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 전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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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됐고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2014년 12월 강제 해산됐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이 전 의원의 형량을 낮췄고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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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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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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