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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포시 인공조명 관리 돌입…빛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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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포시청. 사진제공=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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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 전역은 19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빛 방사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권현 김포시 환경과장은 “빛 방사허용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조명기구는 공해이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수면장애 등 피해를 입히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며 “적절한 빛 사용을 생활화해 시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2018년 6월 제정된 경기도의 경기도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고시가 7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과 연천군, 관광특구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옥외 인공조명은 크게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나뉜다.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 있으며, 광고조명은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장식조명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5층 이상 건축물과 문화재, 미술작품 등에 적용된다.

지정고시에 따라 김포 전역은 1종 자연?보전녹지 지역, 2종 생산녹지 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공업지역으로 나뉘며 시설 관리자는 구역 및 조명기구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7월19일부터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빛 방사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 후인 2024년 7월19일까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한편 조명기구 및 시설 관리자는 이제 공간조명 조도를 최대 25럭스(lx)이하, 전광류 광고물 휘도는 시간대별로 최대 1500칸델라(cd), 조도는 25럭스 이하, 장식조명 휘도는 최대 300칸델라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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