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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GTX 등 광역철도에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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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X나 SRT 등 고속철도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가 조건부로 광역철도역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등 GTX와 같은 광역철도가 들어오는 곳에서도 국가 주도의 환승센터 설립 추진이 가능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현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 중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는 국가가,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침상 국가기간환승센터는 고속철도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광역철도역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많은 교통 처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국가기간환승센터가, 권역권내에 환승수요를 처리하기 위할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자리잡는다.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는 인천공항·대전역·제주공항·서울역·부산역 센터 등이 지정됐는데 아직 완공된 센터는 없다.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면, 전액 국비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광역복합환승센터로는 현재 동대구역에 설치됐고 유성터미널, 울산역, 강남권(삼성역) 등에서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광역철도역에 주요 환승 거점 중 일부 역은 환승체계 도입이 시급함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국가 주도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침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지정기준 범위를 기존 고속철도역 뿐 아니라 광역철도역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교통편의 향상 및 교통안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역철도역만 있어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고시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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