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전경. |
서산/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충남 서산시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21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업·다운계약등)와 부동산거래 신고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 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등의 부분을 바로 잡는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실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구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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