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정글의법칙’ 대왕조개 채취 사건 공식 사과 “관련자 엄중 징계···재발 방지 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20일 SBS 인기 예능 <정글의 법칙> 본 방송 시작 전 등장한 사과문. SBS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인기 예능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대왕조개 채취 사건과 관련해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미얀마’에서 제작진은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 사과문을 고지했다.

제작진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 방송 논란과 관련하여 실망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SBS는 사내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였고, 태국 편 전 회차 다시보기를 중단하였습니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 출연자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태국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태국 당국은 이열음을 포함해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SBS는 예능본부장, 총괄 프로듀서(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담당한 PD는 연출에서 배제됐다.

SBS 측은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