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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여름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22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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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속초=뉴시스】 속초해수욕장. (사진=속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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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등 해수욕장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22일부터 8월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헤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같은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우수 해수욕장 3개소에 각각 1억원의 이용환경선진화 사업 예산 지원된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평상·주차장·야영장·장비) 등이 있었다.

해수부는 바가지 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을 지자체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는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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