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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 확대…8월1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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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화상치료 비급여 대부분을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는 '화상인증병원' 수가 늘어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상인증병원은 많은 산재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있음에도 현재 서울·부산에만 지정돼 있다.

공단은 이에 따라 화상인증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 등 4개 영역 16개 항목을 심사한 뒤 광역 또는 진료권별 분포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인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화상인증병원은 산재환자가 화상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전문 화상치료 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 뒤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인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요양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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