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인천해경, 북한강 일대서 불법 수상레저 20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불법 수상레저 단속하는 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달 19∼20일 북한강 일대에서 경기도 가평군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수상레저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사업·개인 무면허 각 5건, 미등록 기구 이용 2건, 사업 변경 미이행 1건,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 1건 등이다.

미등록 사업과 개인 무면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미등록기구 이용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구명조끼 미착용과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북한강 일대에는 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75곳이 영업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업소와 이용객이 스스로 안전을 위한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