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고공행진 펫 헬스케어]보호자의 임의 치료, 무허가 진료로 처분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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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새끼강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김모씨(26). 어느 날 강아지가 몸을 못 가누고 낑낑거리는 모습에 자신이 먹던 진통제를 쪼개 사료와 같이 먹였다. 사람이 먹는 의약품은 동물 임상에서부터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다는 얘기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시도해봤거나 고민을 해봤을 법한 상황이다. 특히 상황이 긴박하거나 동물병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3년간 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반려인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10중 9명(92%)이 진료비를 부담스러워했다.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는 최모씨(40)는 “고양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동물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다”며 “매년 반려묘 약값으로만 500만원 이상 사용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고 인체의약품을 임의로 먹여선 안된다. 동물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다. 사람이 먹는 진통제를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사용하면 급성 신부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생제도 마찬가지다. 반려견에게 항생제를 먹이면 신장 및 신경독성, 장염, 연골부전 등의 관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먹는 구충제는 골수억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한 수의과대학 교수는 “사람도 체중, 질환 정도에 따라 용법·용량을 달리하는 데 임의로 반려동물에게 주는 행위는 위험하다”며 “간혹 인체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고 동물병원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물의약품이 없는 질환의 경우 간혹 인체의약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의사들의 정확한 진료를 통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자가 임의로 인체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수의사법 39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라 해도 동물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처치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체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은 엄연히 다르다”며 “동물의약품으로 개발되지 않은 질환은 수의사 판단에 따라 인체의약품을 쓸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 보호자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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