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한낮에 김포 자택에서 A(43)씨가 숨져 있는 것을 외출했다 귀가한 가족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42%였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방에 혼자 있었고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5분쯤 통진읍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모닝 차량을 몰다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와 교통 표지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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