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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法, "주총장 점거 현대重노조, 1억5000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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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

이데일리

지난달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법인분할 주총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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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법원이 1억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조가 법원이 내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주총 당일까지 풀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한마음회관 입장이 막히자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 장소를 옮겨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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