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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30년 전 지자체 불법매립 쓰레기…대법 “10년 지나면 제거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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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뒤늦게 알고 소송 제기 / 재판부, 승소 원심 깨고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불법으로 쓰레기를 묻은 땅을 산 사람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에 쓰레기 제거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묻었어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면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는 취지여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지하에 묻은 쓰레기는 매립된 지 30년이 지났고 그사이 주변 토양과 섞여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런 상태는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쓰레기가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매립된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는 이른바 ‘방해배제청구권’은 침해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토양과 쓰레기가 뒤섞여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침해가 이미 종료됐다고 보고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A씨 소유의 땅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다. 2010년 A씨에게 이 땅을 산 장씨는 지하에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알게 되자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쓰레기 제거비용 1억5346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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