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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檢 ‘삼바 김태한’ 3번째 영장 검토… 속도조절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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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 / “임직원 8명 이미 구속… 이해 안돼” / 추가수사 뒤 재청구 검토 밝혀 / 일각, 무리한 수사 진행 지적 / “원점서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며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 역시 비슷한 사유로 구속을 피했다.

세계일보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운데)가 20일 새벽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20일 오전 3시20분쯤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삼성임직원 8명을 구속한 뒤 최근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영장 발부가 불발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대표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과 삼성바이오 양측은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의 사실관계보다 이를 둘러싼 해석 자체가 다른 상황이다. 일각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회계기법에 관한 이야기일 뿐 본질적으로 기업의 실질가치를 고의로 훼손시킨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눈물을 흘리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삼성 수사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침없이 수사가 진행된 만큼 원점으로 돌아가 사건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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