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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판매가격 통제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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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원 부과·시정령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을 상대로 타이어 가격을 일정 가격 밑으로 팔지 못하게 하다가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일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 등에 소매점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제품별로 내부적으로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이 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다. 소매점 전용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한 타이어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2017년 9월에 맥시스,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미쉐린과 피렐리 등 외제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정해주고 지키도록 했다. 한국타이어가 정한 할인비율은 맥시스는 -5~-15%, 미쉐린은 -9~-15%, 피렐리는 -20~-25%였다.

회사 측은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거래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면서 가맹사업법상 가격의 구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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