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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일본에 맞설 국산화 정책, 노동·환경 개혁 조치에 ‘불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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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특별연장 근로 인정’ 검토 논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부품·소재 국산화 대책이 노동·환경 부문의 개혁조치들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

신속한 반도체 부품 개발을 위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연구·개발(R&D) 등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지목해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R&D 인력이 재량근로(주52시간 내 근무시간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화평법에 따르면 1만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독성성분을 당국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다. 2012년 경북 구미에 이어 이듬해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불화수소) 누출사고로 노동자들이 연이어 숨지고 다친 것을 계기로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돼왔다. 2015년 개정돼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관법은 화학공장 설비증설 시 지켜야 할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7일 대한상의 포럼에서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 것도 화평법과 화관법, 주52시간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화평법 등에 대해 일단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예외 인정 범위가 계속 넓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21일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서 국산화를 못 이룬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국산화를 위해 장시간 근로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연구원들을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에 더 많은 시간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 허용하면 범위 계속 늘 것”

시민단체, 환경규제 약화에 반발

정부 “화평법 근간 그대로 유지”


반올림에 따르면 올해 초 일본 수출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재료 개발을 담당했던 삼성SDI의 30대 연구원이 백혈병으로 숨졌다. 신속한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연구원들의 이 같은 희생이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일과 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은 “원래 법을 만들 때도 기업들이 반대했지만 사고가 계속 발생해 결국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들은 한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 등록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일원화하고, 인허가 관련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단축하자는 것이지 화평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실증테스트 등 국산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위해 한시적으로 현실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인력 확충 등 선결” 지적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안전사고가 줄었다고 하지만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켜 안전사고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정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노동·환경 관리 인력을 늘리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하·정대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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