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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내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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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등 해수욕장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관련법에 따라 해수욕장에서의 무허가 상행위,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 초래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특히 피서 용품 대여업자가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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