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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설] 김영란법 구멍 막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꼭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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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부동산 등 거래행위를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 '행정강령'에 따라 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투자, 자녀 채용, 출장비 대납, 재판 청탁 등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한 행태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정부가 이 법을 꺼내든 것은 올 들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법 제정의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해충돌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제2조2항)에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등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2012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원안에도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의원들 반대로 빠졌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청탁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의 구멍을 메울 반부패정책의 핵심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면 꼭 통과돼야 한다. 다만, 야당 우려처럼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는 있다. 여야가 이번에도 '기득권'에 매달려 법안 처리에 미적거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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