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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재명, 금주 3차례 재판… 오늘 前 비서실장 '첫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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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26일 재판 후 내주 재판절차 마무리·8월12~14일에 구형·선고

檢, 윤 전 비서실장에게 강제입원 지시받았는지 여부 집중 케물을 전망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지인 등 이번주 재판에 검찰측 증인 6명 출석

이 지사측 "재판부 의견 존중해 재판일정 수용·성실히 임할 것"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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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2‧24‧26일 등 3차례 열린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생명이 걸린 중요한 한주가 될 수 있는 만큼, 도정보다는 재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걸러 재판일정이 잡힌 까닭은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수원고법이 휴정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재판이 열린다.

이같은 사정에 이번주(22~26일) 열리는 재판에서 증인 신문(訊問) 등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한은 1심 선고(5월 16일)부터 3개월 뒤인 내달 16일이지만 이 날짜는 수원고법의 휴정기한내에 속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2일과 14일 사이에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한 구형과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주요행사에 참석을 못한 채 살인적 재판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이 지사는 8월 수원고법의 휴정기에 맞춰 휴가를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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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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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추가증거목록 제출과 6명 증인출석 vs 변호인단, 공소기각 선고 요청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추가 증거목록 제출에 이어 6명 증인출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이 증인을 한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이 지사측은 추가 증거목록과 증인신청 대신 재판부에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열린 첫 항소심에서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없는데도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 이는 공소권 남용이다. 또 범죄와 관련 없는 상황을 검찰이 장황하게 기재했다. 형사소송법 27조에 의해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공소기각’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한다.

22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담당으로 열리는 재판에는 검찰측 신청증인으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모씨가 첫 증인신문에 출석한다.

윤씨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검찰은 핵심증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이 지사에게 지시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케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재판에는 재선씨의 회계사 시절 사무실 직원이었던 오모씨와 재선씨의 지인인 임모, 남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26일에는 현재 서울광역정신센터장인 이모씨와 재선씨의 사촌 서모씨가 출석해 증언대에 선다.

이 지사 측은 “이번주 재판이 월, 수, 금 몰아서 진행돼 힘겨운 일정이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제시한 것을 받아들였다.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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