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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탄력근로제 합의에도 속도 못내는 근로기준법 개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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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경사노위안에 여야 합의

보수야당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도 확대하자"

양대노총, 장시간 노동 확대 움직임에 반발 목소리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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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경 대치 속에 국회 일정이 표류 위기에 놓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안개 속에 빠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노동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앞서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확대·도입하면서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경우 등에 대비해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지난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한데다 비정규직이나 여성, 청년 등 계층별 대표 노동자위원 3명의 반대로 최종 의결에는 실패하면서 합의 결과의 무게감은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필두로 노사정 3자가 의견을 모은 만큼, 그동안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을 늘리자던 보수야당도 최근 6개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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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한 '선택근로제'다.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게 평균 주52시간이라는 한도 안에서 노사가 노동시간을 원하는대로 배치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무제한 장시간 근무를 허용한다.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면, 단위기간(1개월) 안에 총근무시간이 208시간(4주×52시간)만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1일 8시간' 원칙을 어기고 하루 1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을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탄력근로제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허용하는 대신 단위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몰리는 IT, 게임업계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단위기간을 3~6개월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재량근로제 등을 더해 유연근로제 확대방안을 동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만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 가혹해지기 때문에 노동계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도 선택근로제 확대 등에 부정적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함께 합의해야 시행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 사안인 반면,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는 각 노동자의 업무를 조정하는 개별관계 사안"이라며 "둘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21일 뒤늦게 8월 말 안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치겠다고 나섰다.

김 위워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났고,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끝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 임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를 나누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첫째 주까지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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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 주52시간제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남은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은 파업 요구안 가운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 저지'를 내걸기도 했다.

탄력근로제 합의를 주도했던 한국노총 역시 유연근로제 논의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심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노총 본부를 찾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탄력근로제 법안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선택 근로 등 재계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려면 정책적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근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일단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대응책이라는 명분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산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물론, 노사와도 충분한 물밑 교감 없이 추진돼 이 역시 노동계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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