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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나도 모르게 위조된 신용카드…해외 사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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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쟁조정 신청 급증

위변조, 분실·도난, 숙박·교통비 부당결제 등

"피해보상 시간 오래걸리고 보상 자체도 어려워"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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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해외여행객 A씨는 기념품 구입시 점원이 신용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가 결제하였는데, 얼마 후 수차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사례2
B씨는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주유기에 삽입하고 PIN번호를 입력하고 주유를 하였는데, 주위에서 지켜보던 현지인이 주유가 끝나고 반환되는 신용카드를 탈취하고 도주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사례3
C씨는 현지 도착후 호텔측이 당초 예약한 객실을 사용할 수 없다며 보증금만 더 내면 동일한 숙박료로 업그레이드된 객실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체크아웃 시에도 호텔에서 보증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지만 귀국 후 보증금이 숙박료에 포함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위 사례들처럼 해외에서 신용카드 위·변조, 도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인해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54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로 모두 178건에 달했다. 이어서 분실·도난(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다.

이어 해외 여행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하여 부정사용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숙박·교통요금 결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한데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refund)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해외 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다.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강매, 주취후 부당 요금결제, 바가지 요금, 결제 미취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한다.

여행중에는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IC CHIP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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