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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일정가격으로 타이어 판매 강제한 ‘한국타이어’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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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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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소매점들에게 타이어를 일정한 가격 내에서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제품별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공급하고 소매점은 공급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소매점은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결정(이윤축소 또는 확대)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이뤄진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테일 전용상품이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한 타이어(4개 패턴)를 말한다.

일례로 소매점은 기준가격이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받아 판매할인율(-28~-40%) 준수 시 6만원~7만2000원 범위 내에서 판매하고 이윤 1만원~2만2000원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2017년9월(맥시스), 2018년3월(미쉐린), 2018년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멀티브랜드 상품이란 한국타이어가 외산타이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에 공급한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를 말한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 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점이 스마트시스템에 지정된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는 경우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고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추가 판매가격 할인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특히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과 과징금 총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가맹점과 대리점 등 소매점, 카센터‧온라인‧양판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 대리점, 대형마트‧정비업체 등 기타 판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직영점,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기업이다.

한국타이어 대리점(더타이어샵)은 한국타이어 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하기도 하나, 직영점‧가맹점(티스테이션)은 한국타이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만을 판매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3월28일자로 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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