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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마라탕'전문음식점·원료공급업체 등 37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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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3곳 점검…음식점 23곳·원료공급업체 14곳 위반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했다. 그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C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D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량식품 의심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점검 결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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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 건강진단 미실시 1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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