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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삼진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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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이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 1월10일 있었던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6월20일까지 지연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진제약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으로 4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앞서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92만117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6월20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2014년~2017년까지 법인세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회사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상기 금액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삼진제약의 선급금 지급 결정은 2019년 1월10일(이사회 결의일)이었으나 이를 지난 6월20일 지연공시하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예고된데 따른 후속 처분이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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