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940여 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1/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전체 신고의 25%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신고의 45%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