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재계톡톡] 메리츠 컨소시엄 소송에 코레일 화들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4000억원 규모로 ‘강북판 코엑스’로 통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 최고 입찰가를 적어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했던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입찰 탈락에 불복했기 때문.

메리츠 컨소시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코레일은 앞서 지난 7월 9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3만1920㎡에 달하는 철도 유휴용지에 컨벤션·호텔·오피스·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 여기서 메리츠 컨소시엄이 가장 많은 입찰가 9000억원을 써냈는데 코레일은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리츠를 입찰에서 탈락시켜. 금산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출자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메리츠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출자 지분을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 코레일 측은 “SPC를 설립하면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고 사업 공모지침에 명시했다”며 맞서.

업계에서는 코레일과 메리츠 간 소송전이 벌어지면 개발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데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18호 (2019.07.24~2019.07.30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