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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현재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된다.
생일이 지나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은 수당을 다시 받게 된다. 해당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단 기간까지 소급 적용해 지급하지 않는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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