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개 시·도 교육청에 개선 권고…"학생·학부모 불편 해소"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중·고등학교 전학 때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웃과 친구 등으로부터 이전 사유에 대해 보증을 받도록 한 '인우(隣友) 보증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담임교사의 의견서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중·고등학교 전학 때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해당 교육청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인우인보증서란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해 이웃이나 친구가 증언으로 보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주민센터·교육청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출생·전학 신고 등의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우보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청 등 다수의 행정기관에서 인우인 보증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웃의 증언을 담은 인우인보증서가 작성 과정에서의 불편함에 비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정에 나선 것이었다.
특히 가족 모두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부모의 별거 등 내밀한 가정사를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폐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중·고등학교 전학 과정에서 실거주지 확인 목적으로 여전히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 등 6개의 지방교육청에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대신 담임교사 의견서 내지는 부모 중 1명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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