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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공정위, 인스타·유튜브 '소셜인플루언서' 감시 요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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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불공정행위를 잡는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공정위는 22일 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학원 등 4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소비자감시요원 90명을 다음달 5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월부터 모니터링에 돌입, 법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잡아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해 조사 대상을 고른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선 소정위 사례비가 지급된다.

소비자감시요원제도는 공정위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위반 사례를 골라내 잡아내는 현장 감시 체계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감시요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SNS 추천·보증 분야에선 다수 구독자를 거느린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들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행위 등이 감시 대상이다. 인플루언서를 통해 "이 제품 써봤더니 좋더라"식의 홍보를 하면서 실제론 소비자들의 추천을 받지도 않아놓고 마치 받은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학원 분야에선 취업이 절실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데이터나 근거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위' 등 문구를 쓰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잡아낸다.

그밖에도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해 장사를 하는 해외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 상조업 분야에서 중요정보고시 항목 준수 여부 등도 소비자요원들의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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