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설치, 운영된다.
특히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더불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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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유관단체 협조도 요청된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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