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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금감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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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제...오는 11월 첫 시행

신외감법 개정...변경된 내용 안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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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외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 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도입했으며 오는 1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 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5월 중에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과 함께 감사인 선임보고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오는 8월2일과 8월16일에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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