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22일 송중기와 이혼 성립…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공식입장) 뉴스핌 원문 입력 2019.07.22 10:5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