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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카풀-택시 상생방안 나왔지만-진입장벽 높여…결국 택시 테두리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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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업계와 카풀의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택시업계 눈치를 보다 국민 편익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국토교통부는 여당과 협의 끝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세 가지 종류의 새로운 택시가 정식으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타다’처럼 스타트업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운송형’ 택시. ‘웨이고’처럼 기존 택시를 모아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형’ 택시와 ‘카카오T’와 같이 이용자와 기존 택시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플랫폼 중개업’ 택시도 정식 선보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여러 택시들이 일정 수준에서 요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차량 외관에도 상당한 자율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택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에는 택시 사납금 제도(택시기사가 운임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것)가 폐지된다. 2021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월급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법인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난폭 운전을 하거나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승차 거부를 하는 일이 많았다. 국토부는 “월급제가 도입되면 더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장년층의 택시기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매입 조건을 현행법인 택시 무사고 운행 기간 3년에서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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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 종류 플랫폼 택시 허용했지만

스타트업 “택시만 이득인 편향된 정책”

개편안에 대한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택시 등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자리 잡지 못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나 차량 공유 업계는 “ ‘상생안’이라고 포장됐지만 결과적으로 택시업계 손만 들어줬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카카오, 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 ‘운영 가능 차량 대수’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플랫폼 업체가 사업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문제는 플랫폼 업체가 차량을 할당받은 대가로 기여금에다 차량 구입비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타다’가 지금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되려면 차를 새로 사고 기여금도 내야 한다. 탄탄한 자본력 없이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풀 업체인 풀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 사업에 대해 총량과 기여 비용으로 제한을 두면서 택시 사업은 규제를 완화했다”며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상생안 규제를 타다에 적용하면 타다는 사실상 사업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타다가 현재 보유한 1000대의 승합차는 모두 렌터카다.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약 300억원이 필요하다. 택시 면허 대여에는 매년 약 5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사업은 유휴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상생안은 앞으로 택시 틀에서만 경쟁하라는 것”이라며 “다양한 서비스 모델과 접목 가능한 모빌리티 사업을 기존 택시 사업 틀로 재단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18호 (2019.07.24~2019.07.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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