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여영국 "前 이사장 50억원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즉각 취소 요건"

머니투데이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를 위한 신속처리안건 4당 잠정합의안에 대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휘문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22일 촉구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모씨가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여 의원은 "민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휘문고 회계부정사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라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3월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등학교 민원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이사장 등 임원 2명에게 임원취소 처분을 내렸다.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횡령, 법인 및 학교회계 부당사용 등이 이유였다. 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해선 감봉,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횡령·부당집행금액 약 38억원은 회수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이 사안에 대해 민씨에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3년, 휘문고 행정실장 박모씨에게는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의견을 묻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사안은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경찰·검찰 수사, 사법부 판결 등을 통해 밝혀진 부분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만 돌아왔다"며 "휘문의숙 이사장이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은 교육청 감사를 통해 처벌이 내려진 사건이며, 법원도 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 사건은 자사고 취소조건에 해당한다"며, 서울교육청의 즉각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휘문고처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악용하여 학교법인의 배를 채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면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