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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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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장 및 500m내 농장 돼지는 즉시 살처분

농식품부,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노컷뉴스

ASF 막아라…돼지 채혈하는 방역 관계자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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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돼지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고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돼지는 즉시 살처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ASF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ASF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ASF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할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또 ASF가 도축장에서 발생할 경우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또한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 ASF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일시이동중지 대상 및 발령권자 등을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가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ASF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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