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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8개월간 61건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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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건 국선대리인 신청…내부 심사 거쳐 대리인 무료 선임

행심위, 수요 증가따라 국선대리인 20명 추가 위촉…총 70명

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 8개월 만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총 190건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내부 심사를 거쳐 61건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구제를 위해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7년 10월 행정심판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11월1일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 내 보호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무료 지원 대상이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시행 한 달만이던 지난해 12월까지 9건에 그쳤던 국선대리인 신청은 지난달까지 총 190건으로 증가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가운데 61건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을 지원했다.

외국인 승객 승차거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한 택시기사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으로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선대리인은 택시기사가 내비게이션 고장 상황에서 114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운행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입증했다.

해병대 군 복무 도중 습관성 어깨 탈구 증세를 보였던 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신체검사 재심의 대상 조정을 받았다. 앞선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통지를 받았지만 국선대리인이 신체검사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주장해 재검을 받게 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수요 증가를 감안해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했다. 지역균형·양성평등의 요소를 고려해 기존 50명의 국선대리인을 70명으로 늘렸다.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저소득·소외계층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리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면서 "향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선대리인을 더욱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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