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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콜센터'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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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개소 후 총 3만7천건 상담…하루 평균 400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을 안내하는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18일 문을 연 콜센터(☎ 02-2133-4414, 3653, 3655)는 서울시가 2월부터 시행 중인 노후공해차량 운행제한과 과태료, 저공해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애초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민원 문의가 줄지 않고 미세먼지 시즌제, 겨울철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문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개월간 콜센터 상담 건수는 총 3만7천건이었다. 운영 초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맞물려 하루 문의 전화가 1만건 이상 쇄도했다.

상담 내용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관련 문의가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기폐차(22.7%), 운행제한(18.5%) 순이었다.

콜센터는 현재 하루 평균 약 400건의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위반 차량에는 12월부터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장애인차량·긴급차량·국가특수목적차량 등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합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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