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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여의도 Talk] 이웅열 3억 벌금형…코오롱생과 주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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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상속받은 수십만 주의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소식을 접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 이 전 회장은 부친인 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던 터. 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년과 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으로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고작’ 벌금 3억원 선고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인보사 사태 이전보다 4분의 1 토막 난 상태. 또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주식거래가 정지돼. 한국거래소는 7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 주주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 이 전 회장에게 부여된 벌금 3억원은 주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여.

[배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18호 (2019.07.24~2019.07.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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