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벌금 3억원 선고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인보사 사태 이전보다 4분의 1 토막 난 상태. 또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주식거래가 정지돼. 한국거래소는 7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 주주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 이 전 회장에게 부여된 벌금 3억원은 주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여.
[배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18호 (2019.07.24~2019.07.30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