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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NH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은퇴백서] (4) 없으면 후회할 퇴직연금-임금피크 앞서 DB형→DC형 전환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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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90조원 시대다. 근로자들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2000조원에 이르러 국민연금을 웃돌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부진한 운용수익률로 노후자산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01%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88%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190조원 중 87%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된다.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므로 원금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되나, 저금리 시대에 원리금 보장 상품은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18년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중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2.1%에 불과하다. 97.9%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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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연금’으로 소득공백기 대비

‘절세연금’으로 세금 감면 혜택

‘연금 운용’으로 노후자산 증식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이상의 유용성이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차이가 있다. 1969년생 이후라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가 되는데, 이 경우 공식적으로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재취업해서 일을 더 하거나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준비돼 있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소득 없는 기간이 생긴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퇴직 연령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진다. 대부분 직장인이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0대 초반이면 일상적인 생활비가 여전히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퇴직 등으로 주요 소득이 줄어버리면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 공백기나 소득 감소 대비 목적으로 퇴직연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퇴직연금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아껴 연금소득 자체를 늘릴 수 있다.

우선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출하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이 운용돼 연금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세금의 지출 시기만 늦추는 것이 아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30%가 할인된 연금소득세로 적용해주므로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3.3~5.5%(주민세 포함)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이자·배당소득세(15.4%)를 부담해야 하지만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운용수익은 퇴직급여 부분과 별도로 연금소득에 포함돼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자.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퇴직금이나 DB(확정급여)형 제도는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뿐, 적극적으로 연금자산을 늘릴 기회를 가질 수 없다. 퇴직금 또는 DB형 제도는 퇴직 시 최종 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다수 근로자는 DC형 제도 아래 금융투자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퇴직연금 자산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DB형 가입자라면 DC형으로의 전환이 유리하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최종 급여가 줄어들어 퇴직급여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DC형으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시기에는 DC형으로 운용하면 퇴직급여 감소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증식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근로시간 감축 등으로 퇴직 전 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퇴직연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1%밖에 안 되는 수익률 차이라도 연금 같은 장기 금융상품에서 엄청난 금액 차이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30년 근무 기간 동안 연 1% 수익률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면 퇴직 시점의 적립금은 약 1억원 정도가 되지만 연 3% 수익률로 운용하면 적립금이 1억4000만원 정도로 40% 가까이 늘어난다.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퇴직연금 도입 목적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든든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과 관리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시니어 재테크 비밀노트

자산배분 펀드 TDF, 수수료 낮아야 장기전 유리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화두는 TDF(Target Date Fund)다. TDF는 가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낮아지는 자산배분 펀드다.

TDF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지 3년 만에 1조5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직 일반 투자자에게는 TDF란 상품이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도입돼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장기투자, 분산투자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충족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따라 전문가가 알아서 연금자산을 관리해주기 때문이다. TDF 투자에 앞서 살펴봐야 할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자.

첫째, TDF는 일반적으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구분되는 은퇴 시점(Target Date)을 펀드명에 함께 표기한다는 점이다. 은퇴 시점이 2030년이라면 TDF 2030, 은퇴 시점이 2028년이라면 TDF 2025와 TDF 2030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가입자 투자성향에 따라 은퇴 시점과 다른 TDF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은퇴 시점이 2030년인 투자자가 보수적이라면 위험자산 비중이 더 낮은 TDF 2025를 선택하고, 공격적이라면 위험자산 비중이 더 높은 TDF 2035를 선택하는 식이다.

두 번째는 자산배분곡선(Glide Path)이다. 은퇴 시점이 같은 TDF라도 운용사별 운용 전략(주식투자 비중, 해외자산 투자 비중, 투자 스타일 등)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위험 수준이 달라진다. 운용사별 TDF 운용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한 운용 전략을 갖는 TDF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보수와 수수료다. TDF는 장기투자상품이므로 보수와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운용 전략에 따라 보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운용 전략이 유사하다면 보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TDF 투자 시 상대적으로 펀드보수가 낮은 연금저축, 퇴직연금(DC·IRP), 온라인 전용 클래스를 선택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 번째로 환헤지 여부를 꼭 살펴야 한다. TDF는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는 환헤지형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환노출형 TD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장기 수익률이다. TDF는 은퇴 시점 또는 은퇴 후까지 투자하는 장기투자상품이므로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과가 중요하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TDF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돼 운용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장기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성과를 중심으로 고려하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 성과가 좋은 펀드로 추후 교체매매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18호 (2019.07.24~2019.07.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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