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2019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 참석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민간투자 적극 이끌어야"
"고순도 불화수소 등 R&D, 세액공제 적용 확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2019.07.22.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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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은 세제 개편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과 경제적, 사회적 포용성 강화, 세입 기반 확대 등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과 R&D(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하고 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은 첫째, 세제 개편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 둘째,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셋째, 조세제도 확립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출이라는 큰 틀 아래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 활력 제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 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 입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의 고충해결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 장비 관련 기술(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제도(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 등 민간 투자 촉진 3종 세트에 조속한 입법 및 추진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 및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장려하고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며 공정 경제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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