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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외진 곳 ATM기에서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해외여행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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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불법 사용 3년간 급증

사용한도 낮추고, SMS 서비스 신청

영수증 반드시 보관, 사진도 찍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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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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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내가 쓰지도 않은 비용이 뜬금없이 결제된다.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에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시기다. 카드 위·변조나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내놨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로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신용카드 위ㆍ변조(178건)로 전체 피해 사례의 31%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신용카드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피해(128건·23%), 해외에서의 숙박ㆍ교통비 부당결제 피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청구(1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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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로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다. 피해 사례는 신용카드 위ㆍ변조 피해 178건(31%), 신용카드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피해 128건(23%), 해외에서의 숙박ㆍ교통비 부당결제 피해 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청구 63건(11%) 순으로 많았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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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이뤄진다.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비자ㆍ마스터카드ㆍ아멕스 등)의 규약이 적용된다. 해외 카드사 보상기준은 국내보다 엄격하고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3~4개월로 상대적으로 길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IC칩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예방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가장 기본은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여행 경비 등에 맞게 낮춰잡는 것이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분실ㆍ도난 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해야 한다.

신용카드 대여는 금물이다.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에 대비할 수 있다.

이중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해외 원화결제(DCCㆍ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 DCC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원화→달러→원화' 순서로 결제되기 때문에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가 이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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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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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나서기 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충분하지는 않다. 여행 중에도 각종 사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기기는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ㆍ변조 위험 노출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노점상이나 주점에서도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ㆍ변조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챙겨 놓는 것도 필수다. 신용카드 결제 또는 취소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시 상점의 상호나 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할 필요도 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했을 땐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rt)을 발급받는다면 귀국한 뒤 사실관계를 소명할 때 도움이 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ㆍ도난 또는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피해 발생 시 보상 여부의 심사 또는 결정 권한이 해외 카드사에 있는 만큼 국내 카드사의 피해구제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유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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