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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470억 횡령·배임'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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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3만명 보유 10위권 가상화폐거래소

개인·법인 등 대금 횡령·배임 혐의는 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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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고객 돈 4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패 거래소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대다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E사 대표 이모씨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E사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무단이체한 뒤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사는 40여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회원 3만여명을 보유한 10위권 규모의 회사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41억여원대 비트코인을 개인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단 혐의도 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을 자신들의 거래창인 양 띄워놓고 속인 뒤 매수주문을 받은 대금을 빼돌리고 회원계정엔 비트코인이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 중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 대금을 이체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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