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33년 지나면 납입금 100% 환급"…현혹 상조업체 주의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법 개정 통해 제재 가능토록 추진

뉴시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 상조업체 더피플라이프가 2014년 출시한 '더피플450' 상품. 1만원씩 390개월을 납입해야 한다. 여기에 만기 후 1년이 또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하다. 총 402개월, 33년은 더 지나야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기 시 100% 돌려드립니다"와 같은 식으로 광고를 하지만 실제론 만기까지 수십년이나 걸리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회사)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모집인의 설명에 의존하거나 광고 문구에 혹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100% 환급이 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상조업체는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 중 1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가전제품과 결합한 상품을 판다. 만기가 끝나면 상조 납입금 100%와 함께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상조업체가 중간에 폐업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또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업시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해서도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만기시 100% 환급' 조건을 달고 영업하던 에이스라이프가 2018년 폐업하면서 발생한 피해자들은 4만466명에 달했고 피해금액은 114억원 가량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이 같은 현혹성 영업을 하는 이유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 업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최근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상조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소비자 해약 신청을 최대한 막기 위해 이런 고육책을 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비현실적인 납입 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법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다음달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만기까지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길어지는 업체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조업이 허가·인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납입 개월수를 늘려도 공정위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홍 과장은 또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p@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