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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금감원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이행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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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이 현장에 뿌리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4개 증권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를 2차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27개 사항을 모두 이행(이행률 100%)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이뤄진 1차 점검결과 34개 증권사의 평균이행률이 38.2%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내부통제시스템를 완비한 증권사는 한 곳도 없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렀었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해 말 이례적으로 증권사 준법감시부·결제부 담당자 등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행을 독려했다. 이후 매매주문, 실물입고, 사고대응 등 17개 항목과 자동처리시스템(CCF) 구축 등 10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때문에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매매주문이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했다.

또 착오주문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쉽도록 구현했다. 주식 실물입고 전산처리에서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의 입력이 자동차단되는 시스템도 갖춰졌다.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신속히 주식매매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개선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28억1000만원을 잘못 입력해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를 지급한 일을 말한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수 8900만주를 31배 초과하는 28억1000만주의 주식물량이 입고됐는데도 시스템상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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